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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연금

여자라면 무조건 신청하세요 (산부인과 13만원)

by 생활_info 2026. 4. 6.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여성 산부인과 검사비 13만원 지원
여성 대상 산부인과 검사비 13만원을 지원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정부지원사업 안내

 

2024년부터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이에요.

임신. 출산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검사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과제 중 하나로 

여성분은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해 해서 받도록 

21개 건강검진 기관을 지정하여 검사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어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 즉,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 지원해 주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 (결혼, 자녀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지원 가능 (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지원하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 여성 : 13만 원

● 남성 :   5만 원


🎈 지원하는 검사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자궁, 난소 등)

● 남성 : 정액검사 (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하는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 (제1주기) / 30~34세 (제2주기) / 35~49세 (제3주기)


🎈 지원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지원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검사비 신청부터 지급까지


🎈 미리 알아둬야 할 점은?

● 검사를 미리 받고 신청하시면 안 돼요.

   ㄴ 미리 신청 및 검사의뢰서를 발급 후에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 검사는 꼭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어요.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지원받을 수 없어요

● 지원금액이 넘는 금액은 본인 부담이에요.

   진료비를 먼저 납부하시고, 추후에 보건소에 청구해 주세요.

● 검사비 지원받은 후에 [난임부부시술비지원비] 받을 수 있어요.

   단, 이미 지원받으셨다면 제외됩니다

● 의료기관 검사하러 가실 때는 꼭!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주세요